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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후원안내

“공익법인 서울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”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,
기업, 공공기관등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, 모델 발굴, 성장지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
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
여러분이 내주신 후원금 중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,
순수기부금에 대하여는 고유 목적 사업비로 쓰여집니다.

 후원절차


  • 전화상담

  • 기부신청서 작성

  • 기부목적심사

  • 기부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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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부금 유형과 공제 범위

1) 기부금 유형
공익법인 서울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)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
개인후원자 : 3천만원 이하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25% 세액공제 법인후원자 : 기준 소득금액의 10% 손비산정(비용처리) 인정



후원계좌 : 하나은행 132-910028-64404 (예금주: - 서울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)
문 의 : 사무국 후원 담당자 T. 010-3707-2727 / E. moongabsoo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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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버스 9번 이용(항아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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